자활근로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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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도우미형

인턴형

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,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

  • ※ 참여기간 : 원칙 1년, 최대 1년씩 2회까지 참여기간 연장 가능
  • ※ 급여지급 :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단가로 지급하되, 추가적으로 수당 지급 가능

자활도우미형

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관리 등 회계업무 수행, 사업장‧참여자 관리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업무 보조

  • ※ 참여기간 : 원칙 1년, 최대 1년씩 2회까지 참여기간 연장 가능
  • ※ 급여지급 :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단가로 지급하되, 추가적으로 수당 지급 가능